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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0 2012노280
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의 “K이”를 “K가”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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