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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노1099
업무방해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그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주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2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79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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