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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125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ㆍ배전반이나 통신장비 등에 사용되는 각종 도어용 핸들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2016. 3. 3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제5조(금형비의 공제)

1. 원고가 중전핸들에게 제작의뢰한 제품의 금형대금은 원고가 10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부담한다.

2. 원고가 주문한 물품의 수량이 100,0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한 금형대금 전액을 제품가격에서 공제한다.

제7조(금형의 소유권)

1. 금형의 제작착수 시점에서부터 주문 수량이 100,000개 이상 생산 후 금형의 상태가 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전핸들의 비용으로 금형을 재제작한다.

2. 생산지연, 불량과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기준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는 중전핸들에게 금형회수를 요구할 수 있고, 중전핸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원고의 요구에 따르며, 원고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0. 8. 12. 중국업체인 중전핸들 유한공사(이하 ‘중전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중전핸들이 배전반 도어용 핸들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금형대금을 부담하는 대신 해당 금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데, 피고는 원고 몰래 중전핸들과 사이에서 원고가 금형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나 원고가 주문한 물품 수량이 100,0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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