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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수원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옷을 해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 달에 9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2,9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6,2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66년생), J(62년생),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2016년 각 채무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7. 7.경까지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아가 2017. 3. 17.자 K에 대한 40,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5)은 피고인이 G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K의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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