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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2. 1. 선고 83나14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9]
판시사항

여아의 교육을 위탁받은 선교원 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상계의 당부

판결요지

사고당시 5년 7월된 망인은 선교원 원아로서 그 선교원 교육시간 중에 선교원 마당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니 이러한 때에는 위 망인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는 그 부모인 원고에게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 원고들로부터 위 망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선교원 원장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부모가 보호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써 과실상계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9,107,836원씩, 원고 3, 4에게 각 돈 5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83. 2.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각 항소, 피고의 나머지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인용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17,423,629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2.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고 1, 2는 당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각 확장하였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대구 중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교회의 목사로 일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부설 (명칭 생략) 어린이선교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피고소유 대구 (차량번호 생략) 미니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2. 11. 10 : 40경 위 선교원 원아들을 수송하여 위 교회마당에 내리게 한 다음 위 버스를 차고에 넣기 위해 후진하던 중 그 버스 뒤에 있던 원아인 망 소외 2를 위 버스뒷밤바부분으로 받아 넘어 뜨리고 그의 배를 역과함으로써 간파열상 등을 입혀 그로 인한 실혈로 그날 19 : 37경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기록검증결과중 다른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없는 위에 원고 1, 2는 위 망인의 부모, 원고 3, 4는 그 동생들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니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위 신분관계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항쟁하기를,

(1)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은 것이 아닌데 그 응급치료를 맡았던 의사들이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고 만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위 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앞에서 당원이 받아들인 기록검증결과중 일부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사고로 간파열상(총 연장 약 19센티미터)등을 입고 횡경막, 좌측복막후방 및 위장막하출혈, 복강내출혈(약 400씨씨 정도로 전체혈액의 1/3 이상에 해당함)이 있었는데 위 사고 후 즉시 위 망인을 (명칭 생략)의료원 응급실에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약 7, 8시간에 걸쳐 그 용태를 관찰한 의사로부터 이상이 없으니 퇴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날 18 : 20경 퇴원하였다가 바로 그날 19 : 40경 급격히 용태가 악화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위 (명칭 생략)의료원의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위 사고와는 다른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위 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차단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2) 또 위 사고는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위 망인이 친구들과 장난을 하면서 후진하는 위 버스의 뒤로 도망가다가 마당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위 버스 아래로 들어가게 된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앞에서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는 소외 1이 나이어린 원아들이 뛰어다니는 위 교회마당에서 위 버스를 후진할 때는 후방을 자세히 살피고 원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후 후진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 후방에 원아 3, 4명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 가볍게 믿고 그냥 후진한 잘못으로 뒤에 있던 위 망인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피고주장과 같이 위 망인이 위 버스가 후진하는 것을 보지도 않고 장난을 하다가 눈에 미끄러져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없고, 설사 위 망인에게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6살도 채 안되어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미약한 어린이였고 그 곳은 대로상도 아닌 피고 경영의 선교원(유치원)마당으로서 피고가 위 망인의 감호책임을 맡고 있는 관할구역내였으므로 위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은 자기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을 남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꼴밖에 되지 아니하며,

(3) 끝으로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 1, 2에게도 나이 어린 망인이 함부로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거나 밖에서 놀더라도 후진하는 차량 뒤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선교원 원아로서 그 선교원 교육시간(09 : 00부터 12 : 00까지)중인 위 사고일 10 : 40경 선교원 마당에서 위 사고를 당한 것이니 이러한 때에는 위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는 그 부모인 위 원고들에게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 원고들로부터 위 망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위 선교원 원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망인의 일실이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1977. 7. 11.생으로 위 사고당시 5년 7월 된 건강한 여아로서 그 나이 또래 우리나라 여아들의 평균여명이 68.27년인 사실 및 위 사고 이후로서 이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3. 9.의 성년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이 하루 돈 4,000원(원고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대구 중구 (상세지번 생략)에서 출생하여 그 이래 줄곧 철물상을 경영하는 그의 부 원고 1 등 가족들과 함께 대구시내를 전전하며 도시생활을 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니 성장하여도 도시생활을 하여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도시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고 또 그런 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생계비로서는 그 수입의 1/3정도가 드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성년이 되는 20세가 되는 때부터 그 여명기간 안에 원고들이 구하는 55세가 될 때까지 420개월동안 매월 그 생계비를 공제하고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돈 66,667원(4,000원×25)-33,333원, 이하 원미만 버림의 순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동 11,215,672원 66,667원×(298. 29910854-130. 06486758), 원고들의 계산방식대로 10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6세도 채 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격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니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사고의 경위, 결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돈 3,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돈 2,000,000원씩,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5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 망인의 위 돈 14,215,672원(11,215,672원+3,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 1, 2에게 각 돈 7,107,836원(14,215,672원×1/2)씩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라. 손익공제주장

피고는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위 망인에 대한 사망시까지 치료비 돈 53,460원을 지급하였으니 그 돈중 위 사고에 있어서 원고측 과실비율에 상당한 돈은 원고측이 부담하여야 했을 것을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되어 부당하니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측에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니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9,107,836원(7,107,836원+2,000,000원)씩, 원고 3, 4에게 각 돈 5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3. 2.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만 피고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원고 1, 2의 확장된 청구포함)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당원이 인정한 것보다 초과지급을 명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각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김성한 강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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