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모렉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30. 15:50경 위 회사 Hot Press반에서 Hot Press 제품(5~10kg )을 올려놓는 과정에서 목, 팔, 귀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B병원에서 X-ray 촬영과 함께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증세가 악화되어 2016. 7. 19. B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경추간판 장애(경추5-6번, 경추6-7번), 신경뿌리병증(경추5-6번, 경추6-7번)’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경추5-6번과 경추6-7번 간 추간판에서 퇴행성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며,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