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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누444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5. 소외 성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후 2013. 8. 31. 퇴사하였다가 2013. 11. 20. 재입사하여 B사업소 내 컨테이너에서 숙박을 하며 근무해오던 중, 2014. 2. 7. 잠을 자다가 04:30경 갑자기 가슴과 왼쪽 팔에 통증을 느끼고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기타흉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1.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사업소와 C을 오가며 영하의 추운 날씨에 레미콘 생산 설비인 BP(Batch Plant의 약자, 이하 ‘플랜트’라 한다

)의 설치 및 수리를 위하여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만성적으로 과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로 B사업소에서 플랜트의 수리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일몰 후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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