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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1276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위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주였다.

따라서 원고는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을 원시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용산구 D 대 104.1㎡(이하 ‘이 사건 건물의 대지’라고 한다) 중 104.1분의 26.0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1987. 8. 21.경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대지 공유자인 피고들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3) 원고는 건축업자인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원고의 딸인 F은 1985. 10. 30.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지상에 있던 구 건물(환지 전 지번 G)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0. 10. 1. 전출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다.

(5) 원고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나. 한편 갑6호증의 1, 2, 갑16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B은 1985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상 구 건물과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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