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2. 27. 방문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화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8. 10:09경 피해자 E(여, 73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누가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은행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이 찾기 전에 먼저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 3,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찾은 돈을 장롱 속에 넣어 두어라, 집 주소 및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남양주시 F아파트 19**동 1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소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5. 5. 8. 13: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3,200만 원을 훔치기 위해 안방 장롱 문을 열고 현금 가방을 찾던 중 외출하고 돌아오는 피해자와 위 아파트 보안팀장 G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사진, 각 현장사진
1. 휴대폰통화내역,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