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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9 2018가단3994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은 피고의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원고 소유 동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3자이의의 소는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고,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된 사실 및 해당 절차에서 배당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강제집행절차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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