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1.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를 분양받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1. 피고와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 조합원입주권을 688,42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원, 2018. 10. 11. 잔금 658,420,000원을 지급하고, 다만 위 잔금 중 340,353,316원은 피고가 조합원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등으로 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조합원지위 승계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조합원지위 승계 및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10. 11.로 한다.
제5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7. 잔금 지급시 피고의 이주비대출 금 30,000,000원과 이사비대출 금 10,0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8. 토지(지상권임)매매대금에는 옵션금액은 불포함이고, 기납부된 옵션금액 20% 금 684,000원은 잔금시 피고에게 지급한다.
9.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0. 잔금일은 약간 변동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8. 8.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에게 “사장님. 죄송하지만 계약해지 해야겠습니다. 매수자 전번이 없어서 사장님께 보냅니다. 지금 찾아뵐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