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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5 2016고정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서성동에 있는 영창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5km 를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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