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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6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96,8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상품권을 1장 당 12%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채무를 속칭 ‘ 돌려 막 기’ 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그 대금을 환불해 줄 능력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으로 88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부터 2017. 7. 2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액 2억 8,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기관 회신

1. 각 증빙자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상품권 정상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 25. 자 피해 금에 대하여는 피해자 D가 같은 달 27. 상품권을 수령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 금의 순번은 17번인데, 위 피해자는 순번 16번의 거래에 대하여 2015. 11. 27.까지 상품권을 수령하였고, 위 순번 17번의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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