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060,558원 및 그중 485,583,618원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56,126,31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0. 12. 10. 원고와 생명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3. 12. 30.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2) 위 위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위탁업무) 회사(원고)가 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3.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4.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5. 상기 업무 이외에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제11조 (준수사항) 설계사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고객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거래정보, 기타 고객의 신용정보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지한 회사의 업무상 및 영업상의 일체의 비밀과 정보 및 자료 등을 위촉 업무 수행 중 뿐 만 아니라 본 계약 해지 후에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언론을 포함한 제3자에게 누설,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신문,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 및 컴퓨터 통신 등에 회사 또는 타보험사에 관한 회견, 광고, 서신게재, 안내장발급, 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험모집 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계약자, 피보험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