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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F을 향해 맥주병과 유리컵을 집어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2. 4. 03: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초면인 피해자 E에게 “ 나이트 같이 가자, 나이트 물이 좋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 아저씨는 나이트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이이고, 아빠 뻘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후 위 식당으로 들어 가 일행들 테이블에 착석하자 이에 화가 나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을 폭행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 등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눈 부위에 튀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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