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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단2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2. 10. 7. 23: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같은 조선족으로서 일행인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위 나이트 종업원과 어깨를 부딪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약 10m 떨어져 있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위 나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이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 앞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10. 8. 00:10경 위 ‘E’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F를 폭행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들도 함께 종업원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자, 위 나이트 부근에 있는 ‘G’ 음식점 주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은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40cm)를, 피고인 C은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30cm)를 각 집어 들고 나와 다시 위 나이트 1층으로 간 다음, 피고인 B은 위 나이트 1층 현관에서 손님을 맞고 있던 위 나이트 종업원 피해자 H(30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넘어졌다가 피고인들을 피해 도주를 하자 피고인들은 위 나이트 2층 홀 입구 쪽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자신들을 쫓아냈던 종업원들을 찾아다니던 중, 위 나이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I(32세)이 이를 제지하러 다가오자 함께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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