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D노동조합2지부 사무실 조장으로, 2010.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자녀를 1년 뒤에 F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테니 필요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부산 중구 G에 있는 H시장 내 I 횟집에서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이 확실해지려면 현금 2,7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계탕 집에서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6. 13: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7,000만 원을 주면 D노동조합 조장자리를 마련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D노동조합 조장으로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조장직 알선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