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8 2015고단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13』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익산시 석암로 129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LG생명과학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을 주면 LG생명과학 임원들에게 전달하여 2012. 2.경 대학 졸업 시즌에 맞추어 당신의 아들 D을 LG생명과학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피해자들의 취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자녀를 위 LG생명과학에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2. 27.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4동 1306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테크메이트코리아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G 모하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연이자율 39%, 월 791,000원씩 3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16.경 대전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H에게 채무금 15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