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의 원고들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0.자 2016가단237496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74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7. 20.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2018. 1. 31. 원고 B 주식회사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전 720㎡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8. 2. 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6.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266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6,504,109원(= 원금 15,000,000원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2018. 6. 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04,109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은 위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집행비용(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경매신청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공탁금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가 완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1555호로 위 경매신청 비용에 해당하는 1,106,660원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