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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8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 ~ 2015. 8. 29.(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전세금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6. 접수 제73046호로 전세권자 피고,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5. 8. 23.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다. 원고는 2016. 11. 7. 일산새마을금고에 위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피고의 대출원리금 46,378,120원을 지급하고(이로써 피고의 일산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전세권 담보대출은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어 해지되었다),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위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52,621,88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5335호로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2015. 9. 3. 이후로 2018. 3.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6. 10. 11.까지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월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775,024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임대차 종료(기간 만료 이후 2016. 11. 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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