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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2.08 2016고단17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0.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고가 일시 사용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05:30경 전남 장흥군 J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다. 상해 1) 피고인은 2016. 6. 11. 16:00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슈퍼에서, 피해자 C(46세)가 슈퍼 주인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놈한테 왜 술을 주냐 ”라고 말을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근처 세차장으로 이동하여 세차기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5. 10:40경 전남 장흥군 M에 있는 N주차장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 B(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다투다가 화가나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은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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