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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79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국제협력 팀의 과장이고, 피해자 E( 여, 25세) 은 위 국제협력 팀에서 인턴사원으로 약 6개월 동안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3:00 경부터 2014. 5. 15. 02:00 경까지 호프집 및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으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던 중 같은 날 02:30 경 서울 중구 F 아파트 A 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4. 5. 15. 0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의식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 검사는 ‘ 항거 불능 상태’ 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 299조는 ‘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제 297조의 2 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조 소정의 ‘ 항거 불능 상태’ 는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 항거 불능 상태’ 는 ‘ 심신 상실 상태 ’를 뜻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심리상담 확인서,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71), 수사보고 (F 아파트 A 동 CCTV 녹화 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휴대폰 화면, 문자 메세지 내용( 증거 목록 순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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