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 경 경기 수원시 권 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지프 레 니게 이드 차량이 2,700만 원이다.
차량 이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3,050만 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프 레 니게 이드 차량의 실제 가격은 2,2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차액( 부풀려 고지한 금액 - 실제 차량 매수 금액) 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09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750만 원을 하나카드로 결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50만 원을 받아 차주 상사에 2,41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남은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 업 등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에게 E 지프 레 니게 이드 차량을 알선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안내 문자 전송, G 출금 내역 문자 (G F), 카드 결제 내역 문자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매도인용), 자동차등록 원부
1. 이전등록 비 산출 내역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 채권 매입 확인 증, F 출금 내역, 정산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