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20:55경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 50에 있는 양원역 2번 출구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