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노46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다수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전화금융 사기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데도 아직 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초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출국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