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는 11,369,445원, 피고 C은 5,225,377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속세 납부 및 세무사 비용 지출 1) H는 I(1986. 5. 25. 사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및 피고 B와 J, K를 두었다. 2) J는 피고 C과 1976. 12. 10.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D, E을 두었으며, K는 1988. 12. 6. 피고 F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G을 두었다.
3) J는 1997. 7. 21.에 사망하였고, K는 2000. 1. 8.에 사망하였으며, 위 H(이하, ‘망인’)는 2005. 3. 26. 사망하였다. 4) 원고는 망인이 남긴 재산과 관련하여 2005. 9.경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자진납세액으로 2005. 9. 26. 16,540,260원, 2005. 11. 4. 16,418,490원 합계 32,958,750원(이하, ‘자진납부세액’)을 각 납부하였고, 2005. 9. 26. 세무사 비용으로 280만 원을 지출하였다.
5) 영등포세무서는 원고의 신고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2007. 9. 18.경 망인이 남긴 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총 75,186,106원(산출세액 70,743,274원-세액공제 3,662,083원 가산세 8,104,915원 신고불성실 632,102원 납부불성실 7,472,813원 )으로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자진납부세액 영등포세무서에서 작성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통지에는 기납부세액이 ‘32,958,75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공제한 나머지 42,227,351원을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며, 위 상속세 산정에 기초가 된 상속재산 내역은 별지 상속재산신고내역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2007. 9. 28. 위 2차 상속세 42,227,350원(이하, ‘부과납부세액’)을 납부하였고, 2007. 10. 4. 부과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무사 비용으로 180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의 서울 금천구 L 대 346.1㎡(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부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