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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2006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1.경 C과 사이에 자녀로서 피고를 두었고, 1966. 4. 2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1966. 10. 15. 피고를 원고와 D 사이의 자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D와 사이에 자녀로서 E, F을 두었다.

나. D는 2014. 9. 1. 사망하였는바(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00분의 30 지분, 별지 부동산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 소유 지분 100분의 3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10. 15. 접수 제232440호로 2014.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E, F 및 피고 명의로 각 100분의 1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부동산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0. 15. 접수 제163169호로 2014.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100분의 95 지분, 피고 명의로 100분의 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E, F 및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1에 관하여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부동산목록2에 관하여는 원고와 망인이 거주하여 온 곳이므로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협의를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 다.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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