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5223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747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747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