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22678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987927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987927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