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501989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4031 양수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4031 양수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