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516059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54180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54180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