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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533966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골프장 건설 및 운영 1) 피고는 2004. 12. 23. 현대아산 주식회사로부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에 있는 금강산관광지구 고성봉 일대에서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용권과 개발사업권을 양수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 제16, 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금강산 골프스파 리조트 건설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12. 9.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고 2005. 12. 30.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2008. 6.경 위 금강산관광지구 고성봉 일대에 “금강산 아난티 골프&온천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공사를 완료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시작하였다.

나. 입회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1.경부터 2008. 4. 24.까지 사이에 원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각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받은 회원권을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입회금을 받았다. 순번 원고 입회일자 입회금(원) 1 A 2007. 8. 2. 17,000,000 2 B 2007. 7. 23. 17,000,000 3 C 2007. 7. 13. 17,000,000 4 D 2007. 7. 13. 17,000,000 5 E 2006. 7. 13. 17,000,000 6 Q 2007. 4. 30. 25,000,000 7 F 2006. 1.경 17,000,000 8 G 2007. 12. 4. 17,000,000 9 R 2006. 12.경 25,000,000 10 H 2008. 4. 24. 17,000,000 11 I 2008. 4. 24. 17,000,000 12 J 2007. 12. 7. 17,000,000 13 K 2007. 10. 9. 17,000,000 14 L 17,000,000 15 M 2007. 11. 12. 17,000,000 16 N 2008. 1. 21. 17,000,000 17 O 2008. 2. 29. 17,000,000 18 P 17,000,000 2)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갑’은 회원을, ‘을’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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