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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5981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제2쪽 제13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8행의 “251,730,000원”을 “254,730,000원”으로 고친다.

28 2013-05-08 32,450,000원 3,000,000원 합 계 238,530,000원 16,200,000원 총 합계 254,730,000원 제3~4쪽 [표1]의 순번 28번과 합계, 총합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피고 B는 피고 B 계좌와 E, M 계좌, 피고 C 계좌, 주식회사 U 계좌를 통해 2012. 1. 25.부터 2016. 8. 1.까지 원고 계좌로 별지1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68,620,000원(= E 계좌 총 104,590,000원 M 계좌 총 166,380,000원 피고 B 계좌 총 16,150,000원 피고 C 계좌 총 81,500,000원 주식회사 U 계좌 총 6,400,000원)을 입금하였다.

제5쪽 제5행의 “무효화 된다” 다음에

“. 본 합의서 작성 후 V 가압류는 즉시 해지한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20행의 “6)”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6) 피고 B는 2013. 11. 11 ‘원고가 투자한 이익분에 대하여 총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2014년 3월 중 지급하기로 하며, 1억 5,000만 원은 2014년 6월 중 지급 정산하기로 한다. 추가(5%) 별도 정산’이라는 내용의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 제5쪽 제20행의 “6)”을 “7)”로, 제6쪽 제2행의 “7)”을 “8)”로 각 고친다.

제6쪽 제2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2, 47 내지 49호증, 을 제10, 11호증”을 추가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투자원금 9,100만 원 및 투자수익금에 관한 청구 원고는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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