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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3 2020가단47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 층 소매점 394.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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