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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72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204.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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