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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442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경북 청도군 G 임야 4정 8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A이 408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408분의 37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73㎡(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즉,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A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중 408분의 375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A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A을 상속한 원고들 A은 2015.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인 2015. 5. 19. 사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는 같은 날 중단되었다가 이 법원이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속행명령을 하였고, 위 속행명령이 2015. 12. 5. 원고들에게 모두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이 해소되었다.

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408분의 375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망 A이 생전에 이 사건 계쟁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법원으로부터 속행명령을 받고도 배타적 점유 사실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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