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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4고단3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0. 21.경 대구 동구 D에 위치한 E자동차매매단지 F에서 중고차 베라크루즈 G 차량을 25,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과 차량대금 25,000,000원을 대여해주면 2011. 11. 20.부터 2014. 10. 20.까지 36개월 동안 이자율 25.9%로 매월 원리금 1,005,930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할부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서 기재 내용처럼 H에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는 위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C에게 양도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 약정서, 대출내역서, 주민등록등본사본, 의료보험사본, 인감증명서, 회사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에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이익을 직접 누리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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