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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46196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0쪽 제5, 6행의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243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의 투자금 편취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2. 6. 위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F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3.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고수익에 따른 고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여 투자한 것이며, 피고는 중간에 I대학의 설립과정을 설명하는 역할에 불과하였고, 피고도 E과 C에게 속은 피해자이다.

따라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배상액은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고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 관계에 불과한 피고의 가담정도 및 피고와 E, C 사이의 관계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감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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