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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58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 본건 시비가 일어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상호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 D, 그 남편 이자 사건 당일 현장을 방문한 G, 피고인과 피해자를 쌍방 폭행사건의 피의 자로 수사하였던 담당 경찰관 H, E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고 그 밖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한 뒤( 원심 판결문 제 2, 3, 4 쪽), 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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