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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노3652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인지한 것은 아침에 깨어나서 자신은 나체로,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채로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때이다.

피해자는 “ 자신이 피고인에게 밤에 성관계했는지를 여러 차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성관계했다고

대답했다” 고 일관하여 진술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 피고인이 아침에 자신을 성폭행했다” 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아침 성폭행 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정액을 휴지로 닦아 보관했다.

피고인

자신도 “ 아침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고 진술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항소심 법원 판단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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