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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9.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에 있는 수원소방서매산119안전센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말을 하자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00:4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다음 절취한 B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재되어 있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1,2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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