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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12 2017가단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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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E 대 7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11,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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