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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25 2016가단161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영덕군 C 대 73㎡를,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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