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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가합351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3,253,512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제5, 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 E, D, F은 2007. 8. 22. 사망한 G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세무사로서 위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세 신고업무 위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2. 22. 상속인인 원고들, E, D과 망 G의 손자이자 F의 아들인 H, I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하여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567,054,457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H, I은 2012. 7. 4.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의 상속세 신고가 잘못된 것이므로 납부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6554호), 용산세무서는 2012. 9. 10. H, I이 납부한 상속세 246,000,000원이 과오납을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였다. 라.

용산세무서는 2012. 12. 12. H, I에 대한 환급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19,165,064원을 포함하여 원고들, E, D에게 상속세결정결의서로 경정된 상속세액 646,166,995원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현재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한편 용산세무서는 당초결정에서 H, I이 납부하였던 230,096,522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처리하였다가 경정결정에서 자진납부세액을 0원으로 계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세무사임에도 법령검토를 소홀히 하여 납세의무 없는 망 G의 손자들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임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의 손해액 123,889,974원 =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 2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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