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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9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편의점 부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에서 그 곳의 자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쥐포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23:05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원 상당의 꽁치 통조림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사탕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4개,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근소하고 최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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