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택지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하고(제1항), 그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제9조 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며,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은 “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라)목 (2)의 (가)는 택지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등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