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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5구합6317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근로자 약 34,000여 명을 사용하여 C운송업, C차량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 D조합 (이하 ‘E’라 한다) 조직대상 등 참가인 및 C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음 원고 사업장 및 E 내 직책 등 - 사업장: 충북본부 F사업소에서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원(토목4급) - E: G지방본부장,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 의장단 겸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장 징계일내용 원고에 대하여 2014. 2. 28.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징계사유 E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를 기획, 주도 및 선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 제33조(직장이탈금지),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제38조(복종의 의무), 제52조(징계사유) 제1호 내지 제5호 초심판정 판정내용 원고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2013년도 임금교섭 및 참가인의 H 법인 출자ㆍ설립 반대’로서 사용자인 참가인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고, 참가인 소속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직ㆍ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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