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6. 7.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 홍천군 C 전 1,800㎡, D 전 8,602㎡, E 전 5,210㎡, F 전 4,347㎡, G 전 8,430㎡, H 전 154㎡, I 전 2,177㎡에 관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설비용량 702.72kW )를 받았고, 2016. 6. 17. 홍천군수로부터 J 전 8,459㎡에 관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설비용량 345.6kW )를 받았다(이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2)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K 태양광발전소(용량 702.72kW 급)’, ‘L 태양광발전소(용량 345.6kW 급)’를 건설하는 공사(계약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 기초, 구조물 납품 및 설치, 모듈 납품 및 설치, 인버터 납품 및 설치, 토목건축전기통신 공사, 태양광 설계)를 계약기간 2016. 8. 18.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15억 4,000만 원에 도급하되, 공사대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 또는 대출을 실행하여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PF 또는 대출 실행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 10%, 기성률에 따라 1차2차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일반 조건 제3조(계약 범위)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공사 범위 ② 토목공사(부지정리, 휀스, 배수로, 구조물기초 등) 및 설계비용 ⑬ 민원처리 비용은 2,000만 원까지이며 그 이상일 때는 1/2씩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