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500,000원, 피고 C은 49,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기자재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5. 8. 13. ‘D’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자기 소유의 공주시 E 전 4,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장소로 하여 설비용량 198kW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0. 피고 B으로부터 공사금액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20.부터 2016. 4. 30.까지, 설비용량 198kW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건립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2.경 한국전력공사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150kW 이상의 발전설비는 지중변압기로 계통연계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음을 인지하고, 피고 B에게 ‘애초의 설비용량을 절반씩 나누어 피고들이 각자 사업자등록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일반변압기를 설치해도 되니 시공비용을 아낄 수 있고 공사기간도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제안하여 피고 B의 승낙을 얻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6. 2. 12.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여 설비용량 99kW의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6. 2. 15. ‘F’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 B은 2016. 2. 12. 기존에 허가받은 설비용량을 198kW에서 99kW로 줄이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2.경 피고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G 태양광발전설비 건립공사(99kW)’를 도급 받고,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H 태양광발전설비 건립공사(99kW)’를 도급 받았다
다만, 위 두 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모두 ‘2015. 11. 20.’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