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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6.자 90재도1 결정
[간통][공1991.2.15.(890),670]
AI 판결요지
형사재판법 제420조 각 호의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같은 법 제420조 에 정한 사유중 제1호 , 제2호 , 제7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판시사항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결정요지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같은법 제420조 에 정한 사유 중 제1호 , 제2호 , 제7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법령위배가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같은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재심청구인, 피고인

A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1. 재심대상판결은 '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고소인 B의 이 사건 고소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고소이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인(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재심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0조 각 호의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법 제420조 에 정한 사유중 제1호 , 제2호 , 제7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당원1976.3.24.자 75소4 결정 ; 1987.5.27. 자 87재도4 결정 각 참조)

3.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그 원심판결에 법령위배가 없음을 이유로 재심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인은 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여 위와 같은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법 제422조 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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